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 ‘초강수’로 반격

소송 금액 1500억원으로 15배로 확대, 창업주 혼외자까지 재거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씨가 소송금액을 확대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맹희·이건희 형제의 상속소속이 열렸다.

지난 8월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를 주문했지만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형제간 다툼은 항소심 초반부터 법리 공방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날 이맹희씨 측(원고)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혼외자(子)까지 거론하는 등 항소심 초반부터 초강수를 이어갔다. 이 씨 측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 사후 삼성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승지회(承志會)’를 먼저 언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승지회가 장남 이맹희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삼남 이건희 회장,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특히 소병해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맹희씨 측은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를 이건희 회장이 혼자 상속받은 것이 이병철 회장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청구금액을 기존 96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15배 올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시작부터 초강수를 둔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혼외 자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과 낳은 ‘혼외자녀’ 이태휘를 언급하는 등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리인은 “이태휘는 삼성전관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며 “선대 회장이 타개하기 전에는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도 강하게 맞섰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병철 전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창업주의 유지대로 상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맹희씨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에 대해 첫 번째 재판처럼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5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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