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9-23 18:01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했다며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