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9-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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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 지연(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