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상시적으로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23일부터 시·구·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꾸려 월 3~4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민 민원과 자치구 요청 등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 E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이후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2138개 단지 중 약 12%에 해당되는 258개 단지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왔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시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시는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매달 3~4개 단지(임대아파트 1곳 포함)씩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 실태점검반도 이달 중에 예비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매달 1~2개 단지씩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높였다.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구에 시 인력을 지원해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돕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조리 아파트가 근절될 때까지 아파트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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