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쌀시장 개방 유리한 측면”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을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관세화와 재유예의 손익 비교·분석, 관세화 시 관세상당치 계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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