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량식품 범죄 사범' 1만6000여명 입건...구속 113명

검찰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만6000여명이 입건되고 113명이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1만6367명의 식품사범을 입건해 이중 9489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자와 기소인원이 각각 44.1%, 33.2% 늘어난 수치다.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구공판)은 지난해 1∼7월 179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3명으로 169.8% 증가했고, 구속인원은 46명에서 113명으로 145.7%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식품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불량식품 제조기구 몰수 및 폐기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형 △탈루세금 내역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17건(4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하고, 47건(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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