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50%에서 0.40%로 낮추는 등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전세자금 보증료율은 0.50%에서 0.40%로, 아파트 보증료율은 0.30%에서 0.20%로 각각 인하된다. 또 연체 등에 대한 추가보증료율은 0.5%에서 0.3%로 낮아진다.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모기지 신용보증(MCG)대출 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