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 최규선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 발생…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 최규선씨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7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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