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도 민주화운동 인정” 법원 첫 판결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저항한 것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이모(74)씨가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그는 군인들이 집단으로 구타하자 “죄 없는 사람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항의했고, 이 때문에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그는 지난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고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라며 이씨의 저항에 대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씨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지체해 이씨가 보상을 신청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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