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수십억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만 한정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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