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포괄적 주식교환무효 소송 피소

하나금융지주는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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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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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2명 / 사외이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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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주식소각결정
[2026.01.3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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