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승춘 보훈처장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정회 소동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법사위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것이 “특정 단체에서 애국가 대신으로 부르기 때문”이라고 했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키웠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는데 그렇다면 당시 행사에 참석한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왜 자리에서 일어섰나. 박근혜 대통령도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보훈처장이 지옥에 가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이 “5·18은 찬성하지만 5·18 단체 이외의 모든 보훈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대한다”며 “이 노래를 제창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서 애국가 대신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가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간 험악해졌다.

팽팽한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의원이 “해임건의를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방법이 없다 ”말하자 박 처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네. 해임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리 내어 웃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법안심사가 40분가량 중단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보훈처장 입장은 있겠지만 박 의원의 질의에 큰 소리로 껄껄껄 웃는 답변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답변 태도가 적절치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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