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승차, 내달부터 토요일도 허용

▲지하철 자전거 승차, 내달부터 토요일도 허용. <사진출처=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되던 서울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휴대 승차가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7월 첫주인 6일부터 지하철 1∼8호선에서 토요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 중에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한 채 승차할 수 있다.

시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데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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