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마련

고열작업장, 실외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폭염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이나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건설현장 등 작업을 주로 바깥에서 하는 곳에서는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 산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해 피로가 쌓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시 발빠른 대응을 위해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6~9월중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실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의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감독에서는 고열작업 사업장에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가 설치되고 적정한 휴식이 시행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소금,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도 확인에 나선다.

아울러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처럼 실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쉴 수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 7월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했고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영농 작업장에서는 7~80대 고령 주민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13건이나 된다 ”며 “올해는 폭염이 더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