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전화 판매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4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TM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에 대한 신고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http://www.notm.or.kr)를 통해 가능하며, 불법TM을 수신했다는 입증자료와 개통 전화번호 등을 신고란에 작성해 업로드 하면된다.

한편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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