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망은 함정, 육상, 어선 등에 통신망을 구축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양 사고시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해양경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해양경비안전망에 전용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7만6000여척의 어선에 위치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됐다.
미래부는 재난, 치안, 국방, 소방, 의료, 철도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발굴해 분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