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 역세권 출점 ‘150m 이내’ 유력

대기업 외식업 계열사의 역세권 출점 기준이 역반경 150m 이내에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후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외식업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이 상정됐다.

또한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000㎡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 출점하는 안이 올라갔다.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똑같다.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으로는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으로 이들 가맹점들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 시설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안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역세권이나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이번 조정안을 토대로 22일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출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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