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은 삼성전자와 분쟁 중인 애플의 특허 1건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는 특허번호 RE41922로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반투명으로 보여주는 방범과 장치를 포함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22 특허’·678 특허·949 특허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USPTO는 지난해 12월 ‘스티브 잡스의 특허’로 불리던 애플의 핵심 특허인 949 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949 특허는 사용자가 웹페이지 등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위로 튕겨주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3건 중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예비판정을 받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