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조합당 3000만원 보증

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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