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정무위 통과에 업계 우려감 확산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 정무위원회 통과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상당 부분 프랜차이즈들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독소 조항이 일부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6일 프랜차이즈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한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맹후보지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하지만 같은 브랜드라도 점포 당 매출이 2~3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많다”며 “점주가 게을리해서 나오는 영업 손실액은 앞으로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이다.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체하는 제도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의지나 귀책사유시 가맹본부가 부담하지 않지만 CI 리뉴얼 등 본사 필요시 본사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울 부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는 등 법안에 담긴 규제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맹점주의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정한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 업체나 중견 기업에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은 가맹점 거리 제한에서 거리 대신 지도로 명시하기로 해 업계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편 일률적으로 거리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에 따른 지도로 상권 보호를 하는 방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위 면적당 상주인구와 도로를 기점으로 한 상권을 지도로 표시해 상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이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