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피해액의 10배 보상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으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배상수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 저지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연, 납품단가 압박, 기술 유출·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10배까지 대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