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합병시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이유로 778억21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 금액은 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26.68%의 규모다.
회사 측은 "징수 유예를 신청해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하이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합병시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이유로 778억21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 금액은 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26.68%의 규모다.
회사 측은 "징수 유예를 신청해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