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는 27일 롯데관광개발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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