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농식품부 협력해 무역보험 지원 확대… 이달부터 도입 예정
정부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보험’과 ‘부분보장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10만달러 이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 도입하고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 옵션형)을 개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최대 10만달러 이내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코트라, 다음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시작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무역보험공사에 제안한 부분보장형 환변동보험 지원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
부분보장형 옵션이란 보험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상승시 환수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엔 하락분의 일정수준(최대 20원~40원)까지 환차손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aT는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업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이번 환변동보험은 지자체 등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시중은행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농식품부와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협력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