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예탁결제수수료 개편…“수수료 정상화 차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면제해오던 예탁(보관)수수료를 현실화해 외화증권 거래시 예탁결제수수료 부과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4월26일 본지 단독보도)
26일 예탁원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외국보관기관 지급수수료 보전을 위해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수수료율은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실비보전하기 위한 수준이며, 수수료 개편의 원칙은 수익자 비용부담이다”고 밝혔다.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란 해외주식(외화증권) 거래시 결제비용과 함께 해외주식 예탁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다.
예탁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개편요율 50%를 적용하고,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외화증권 거래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국가와 증시마다 다른데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예탁수수료는 0.011%, 건당 결제 수수료는 5달러로 인상된다. 홍콩 증시에서는 예탁수수료 0.211%, 건당 결제수수료 12달러가 부과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약 117억원의 지급 수수료를 대납, 20여년간 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작년에만 17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며 “1994년 이후 해외 주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현지 거래기관에 대신 납부해주던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