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대기업집단 한솔·아모레, 일감몰아주기 과세 온도차

다음달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 오너가들의 상황이 일감몰아주기 제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다음달 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선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두 그룹 오너가들의 상황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코앞에 두고 전혀 다르다.

우선 한솔그룹은 당장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동길 회장일가는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지급되는 현금배당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한솔그룹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부담이 큰 회사는 한솔케미칼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9년 전체 매출 1923억원 중 내부 계열사로부터 올린 수익은 571억원으로 30%다. 이는 이듬해 36%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전체매출 2786억원 중 41%인 1149억원이 계열사의 몫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2938억원에 영업이익 2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내부거래를 예년수준과 증여세율을 일괄 적용하면 회사 최대주주인 조동혁 명예회장(14.34%)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은 2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에 지급되는 조 명예회장의 세후 현금배당액의 30% 수준이다.

한솔그룹측은 한솔케미칼의 최대주주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현금 배당액의 34% 수준인 1억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한솔케미칼의 2012년 내부거래비율이 41%로 줄어들었고 증여세 과세구간별 계산을 하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솔그룹과 함께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느긋한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일부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제재 기준(30%)를 웃돌지만 과세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의 30% 이상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일가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너 일가들은 내부거래가 높은 계열사 지분 보유 없이 지주사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제재에서 자유롭다.

그나마 서경배 회장이 계열사인 에뛰드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감몰아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가 높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오너가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이명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1.26]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대표이사
고정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2.10]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5.11.26]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대표이사
박원환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2.01]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0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서경배, 김승환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6명
최근 공시
[2025.12.1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안내)
[2025.11.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