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수자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 금리감면을 비롯해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범위를 넓혀 사적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한 담보물건도 낙찰전까지 사적매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낙찰후에는 단독채무 유무와 관계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유사한 타 금융기관의 경매유예제도를 보완·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최홍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무리한 경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보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 경매유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유예제도는 경매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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