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 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최 회장이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SK C&C 등 계열사에서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했다”면서 “사업 영역의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대기업의 폐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듯이 낮은 양형을 정하는 것에도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이에 대한 의견 진술 시간이 주어지자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