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에 주택지분매각제도 시행 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지분매각제도의 세부시행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주말 동안 금감원의 국장급 실무 담당자 3~4명을 따로 불러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10, 11일 자료제출에 이은 세 번째 보고다.

금감원은 먼저 하우스푸어는 주택 시세의 50% 미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지분 매각 한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반대 급부로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20~30% 싸게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 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을 6%에서 4~5%로 낮추는 내용도 보고에 담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보고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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