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은 14일 선주인 POS Maritime PZ S.A.가 런던중재(Ad hoc Arbitration)에 인도 이후 건조 선박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4억1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9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14일 선주인 POS Maritime PZ S.A.가 런던중재(Ad hoc Arbitration)에 인도 이후 건조 선박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4억1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9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