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 13조원 육박

봉급쟁이가 연간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가 연간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천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에 달했다.

이들이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천명, 액수는 10.9%(1조3천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2010년 183만원에서 이듬해 19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신용카드 등을 써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인 674만명 중 과세대상자는 621만명(12조2천97억원), 미달자는 53만명(6천183억원)이다.

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천만 초과~3천만원 이하자가 1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 120만명, 4천500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자가 10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는 30% 한도에서 받는다.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은 공제폭이 30%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함께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으로 725만명이 19조7천84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1인당 273만원 꼴이다.

보험료 특별공제도 821만명이 수혜자다. 이들은 19조703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232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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