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개문난방 단속장 발부

7일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단속을 나선 공무원들이 명동거리에서 문을 연 채 난방 중인 한 상점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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