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에게 무리한 영업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던 교보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은 교보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를, 직원 1명은 견책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은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할 것이란 점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들 인턴사원은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치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인턴사원 12명은 고객 17명에게서 주식 매매거래 관련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7617회에 걸쳐 167억원 상당을 매매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 수량이나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일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턴은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1200만원 상당을 고객에게 보전해줬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교보증권은 또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임직원 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과 거래제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KDB대우증권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증권 A지점 차장은 7억1000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3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