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가 뭐길래…' 취업포털 과장 광고 철퇴

공정위, 잡보드 5개사에 시정명령

취업포털(구인구직사이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명 업체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감독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아,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5개 구인구직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모바일 앱 조회수(1029만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241만건)를 더해 `월간 5270만 돌파했으며, 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른데도 광고 근거인 코리안클릭을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라고 알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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