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남광토권 관리종목지정 사유 추가 가능성”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남광토건에 대해 “현재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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