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3대 불공정 행위 해소…정책역량 집중"

"일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두발주,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을 3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선정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수급사업자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8년 860개, 2009년 785개, 2010년 831개, 2011년 452개 등 총 1만5170개 달하는 위반 업체를 적발, 과징금 4098억원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견업체 대표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일정을 법제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중견업체 대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기준은 기업간의 자율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거래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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