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에 30년물 시장조성 의무 부여

국고채전문딜러(PD)에 30년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초장기채인 국고채 30년물이 내달 발행됨에 따라 장기 국고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PD제도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국고채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지난달 기준으로 8개 은행과 12개 증권사가 PD로 지정돼 있다.

재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현행 PD 의무 평가 때 30년물 시장조성 실적을 반영한다. 다만 인수는 경쟁입찰이 시행되는 11월부터, 호가조성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된다. 또 10년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거래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10년물에 대한 시장 조성의무는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부-PD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PD를 평가할 때 계량화된 실적 외에 그동안 가점으로 반영하던 정책협조 점수를 올려 정식 점수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유통시장 내 국채의 결제지연을 해소할 목적으로 국고채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낙찰방식도 보완된다. 시장상황과 낙찰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액낙찰 예외사유에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추가된다.

국고채 30년물은 격년 주기로 12월 신규종목을 발행하고,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11월 이후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이 입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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