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시즌을 맞아 감사보고서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감사범위 제한) 또는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자세히 기재된다.
감사보고서의 의견종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견종류는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했는지 여부 및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에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잘 살펴야 한다.
중요한 회계변경, 지배구조 변경,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발견한 사항만 기재해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감사보고서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사보고서 일자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일 뿐이란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