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서 노키아 손해배상 소송 무효화 기각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에서 제기한 노키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5일 "삼성전자·히타치 제작소가 노키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영국법원이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법원이 LCD 담합을 인정했다거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등 25개 업체에 대해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연합의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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