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과 금속,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행위 예방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3~4월 중 총 6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석 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3개 업종의 525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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