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현금 및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 컴퓨터, 운동기기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 회식, 골프채, 냉장고 등 약 2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진양제약이 이연제약보다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더 적음에도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관련 약품수와 매출액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양제약은 또 매출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양제약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 됐다.

아울러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진양·이연제약 모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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