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이엔 1193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카이엔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0년 3월 8일부터 지난 1월 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193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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