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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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19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