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투기 추락 사망 한인 유족 200억원 보상받아…

지난 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 추락으로 일가족 4명을 잃은 한인 유족이 20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장모를 잃은 윤동윤 씨에게 1000만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달러, 윤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달러 등 총 178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턱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받아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법정 증언 내내 재판 전날이 아내, 장모, 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판결 후에는 "합리적인 판결이지만 돈으로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없다"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의 윤 씨의 집을 덮쳐 윤 씨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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