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보광티에스 “보광하이텍비나 자산양수도가액 적정성 검토”

보광티에스는 주가급등 사유를 묻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보광하이텍비나 지분인수와 관련한 자산양수도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7일 삼정회계법 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보광티에스는 지난달 11일 “계열회사인 보광하이텍이 100% 지분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보광하이텍비나의 지분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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