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용요금과 영업종료시간 결의한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과징금 부과
미용실 이용요금을 결의한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북 칠곡군내 회원 업소의 요금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결의한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칠곡미용사회는 올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 이상(단, 샴푸시 3000원 추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칠곡미용사회는 지난해 7월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짬짜미 했으며 올 1월에는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또는 19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12월 기준 전국 미용업소 수는 9만3099개, 매출규모는 약 4조3022억원이며, 경북 칠곡군지역 미용업소 수는 201개로써 이들 중 150개 업소가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