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배소송 비용 지원 통해 담합피해 구제”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기자간담회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기업들의 담합을 통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행정적·형사적 제재보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이날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민사적 구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기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손해배상소송 경비 및 정보 제공 방침에 대해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정부가 돕는 것인 만큼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처장은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위법 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데 공정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13개 정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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