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메타바이오메드 “주가급등 사유 없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코스닥 시장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9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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