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고가 국가재산 매각처분 주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의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캠코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 사이에 수수료, 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규정돼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로써 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에 대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함으로써 적정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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