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정유사 석유제품 생산 중단하면 영업장 폐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 영업장 폐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상반기 중 마지막 제23회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름값 100원 할인종료로 인해 국민들이 석유 제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비수급 활동반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플레 기대심리와 변칙적인 가격인상으로 매우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한우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갈비탕이나 등심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임 차관은 “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부당한 요금인하 억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제품의 질과 무관하게 가격을 인상한 리뉴얼, 프리미엄 제품의 편법 가격인상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물가안정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유공자 표창 등 자발적인 가격안정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겠다”말했다.

농축산물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태풍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상이변에 대비해 7~10월까지 특별관리기간으로 두고 월 1회에서 3회로 점검 횟수를 늘리겠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임 차관은 또 “피서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서지 물가대책 사무실을 설립해 물가관리를 해 나가고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조성해 가격 과다 인상,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10개 부분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이 유도됐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